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일어난 사고라도 직전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어겼다면 운전자를 신호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삼거리에서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모 씨에게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 때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되는데도, 이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이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삼거리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적신호 때 우회전하면서 일어난 사고인데다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8 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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