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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체불 선박제조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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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하고 정부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을 빼돌린 선박블록제조업체 대표 3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에서 2009년 5월부터 선박블록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하고 근로자 64명의 임금을 6개월 동안 체불했습니다.

김씨는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해 사업체를 폐업했다고 거짓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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