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눈 미백수술로 휴유증을 앓아온 41살 김모 씨가 부당 이득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안구건조증 등으로 심한 불편을 겪던 김씨의 아내는 지난 2009년 안구 미백수술을 받았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이후 여러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공단은 김씨 부인이 치료 과정에서 안구 미백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토로했다는 의사의 진술과 검진 결과 등을 확인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게 됐습니다.
눈 미백수술은 손상되거나 노화한 흰자위 부분을 제거한 뒤, 의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흰자위 세포를 재생하는 수술로 부작용 위험이 높아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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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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