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불면증을 앓은 환자에게 수면제를 과다 처방한 혐의 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B씨가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것을 알고도 모두 63회에 걸쳐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준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규정을 어기고 더 많은 양의 약물을 요구한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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