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을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예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매 대상 열차는 다음달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운행되는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입니다.
승차권은 1인당 4건, 1건에 최대 6매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 코레일 멤버십회원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그렇지 않은 고객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창구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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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