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아 물의를 빚었던 성화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대규모 교비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교직원 130여명의 급여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한 성화대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모씨가 교비 6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 사업체에 52억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 2005년부터 교비 65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부인을 이사장에, 큰 딸을 총장 직무 대항에, 작은 딸을 회계팀장에 않히는 등 대학 경영을 족벌체제로 전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과부는 또 성화대가 수년 동안 출석일수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한 학사운영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업일수 미달 학생에게 준 학점을 취소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설립자 이씨를 교비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횡령액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폐쇄와 법인해산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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