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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 지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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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주식 매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53살 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8년 10월 코스닥 상장사인 N사로부터 주식 173만주를 40억원에 사기로 하고 30억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약속어음만 발행해 준 채 지급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금융브로커 이철수 씨의 지인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삼화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정관계 로비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현재 잠적한 이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검찰은 강씨가 N사 자산을 담보로 삼화저축은행에서 백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뒤 제3자에게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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