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든 살 남성이 네 번째 결혼한 부인과 보험금을 두고 다투다 이혼을 당하면서 결국 수억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주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65살 A씨가 남편 80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 점과 금전에만 집착하는 인색한 태도로 갈등을 일으킨 점, 그리고 보험금 문제로 폭언해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 B씨에게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부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면서 A씨와 네 번째 결혼한 B씨는 A씨가 뇌수술로 받은 보험금 2천여만원을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둔 딸에게 지급하려는 문제로 다투다가 이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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