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가 상품을 환매하지 않았다면 펀드로 인해 현실적·확정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재단법인 J장학회가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J장학회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펀드는 만기시점까지 회수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J장학회가 확정적인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J장학회는 종중원들이 모은 5억2천만원을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은행측이 '중도해지할 경우 마이너스 40% 안팎의 원금 손실이 예상된다'는 안내문을 보내자 손실액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큰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며 은행측이 1억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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