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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금강산 부동산 처분 실천적 조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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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 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29일 오후 통일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민간 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오늘부터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에 따라 금강산 지구의 남측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현대아산 등 사업자 앞으로도 통지문을 보내 "법적 처분 기한이 3주일이며 이 기간에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입회 기업은 국제관광에 참가하거나 임대, 양도, 매각 등 재산정리 문제를 협의할 수 있지만 입회하지 않은 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북측이 이같이 나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후통첩처럼 보냈지만 실천적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기한만 3주 연장한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오늘 오전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우리측이 제안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 응해올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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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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