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오는 10월 26일부터 유사석유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유사석유를 유통하거나 사용하면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관리원은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입법 발의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개정안'이 지난 25일 공포돼 3개월 뒤부터 이 처벌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관리원은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유사석유를 저장·운송·보관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며, 주유소가 아닌 무등록 업소에서 유사석유를 구입한 소비자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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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