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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무상급식 주민투표 의견서 선관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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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이 공표하려는 주민투표안은 교육청, 서울시의 것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라는 서울시의 안이 지난 2월 주민투표 청구취지 공표 때 존재하지 않았던 계획이라는 겁니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갑자기 나타난 점으로 볼 때 청구 취지를 공표한 뒤 급조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서울시가 주민투표안 선택지를 `단계적', '전면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교육청 정책을 왜곡하고 서울시 정책을 급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재판 중에 있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이며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주민투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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