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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도로명 주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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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고시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건축물 대장을 새로 바뀐 도로명 주소에 맞춰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건축물 대장의 지번 주소 아래에 도로명 주소 항목을 추가해 두 가지 주소를 병행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부의 새주소 전환 사업에 대비해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와 충북 진천군을 대상으로 건축물 대장의 도로명 주소 전환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는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도로명 주소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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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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