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종합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 소화제와 파스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판매 장소는 24시간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간 여론을 수렴한 뒤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사회는 각 지부별 촛불 시위와 함께 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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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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