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장 군수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27차례에 걸쳐 특별한 연고가 없는 지역의 각종 모임에 참석해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구민 400여명과 통화해 구민들의 성향과 지지 정도를 파악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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