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28일 '고철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고 속여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물상 업주 정 모(45)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영암군 삼호읍 모 고물상 앞 도로에 야적된 고물 300여t을 계약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김 모씨 등 3명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5일 신안군 도초면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하다 붙잡혔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인과 연락을 끊고 막노동이나 양식장 종업원으로 일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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