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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쌀등급의무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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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일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멥쌀은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와 국산 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11월부터 쌀등급 의무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표시되며 등급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단백질 함량표시도 수, 우, 미, 또는 미검사 4가지로 구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밥맛은 단백질 함량이 낮을 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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