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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사망하면 재난지원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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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처럼 큰 비나 산사태같은 자연재해로 사망하면 최대 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세대주는 1천만 원, 세대원은 5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장애가 생길 정도로 부상한 경우에는 세대주는 500만 원, 세대원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이나 우면산·남태령 등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자들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피 명령을 어겼거나 실족한 경우 등 본인 과실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또, 주택이 전파되면 복구비용 900만 원과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반파시에는 450만 원이 나오며, 주택 침수시에는 세대당 수습비용 100만 원이 제공됩니다.

자연재난이 끝나고 10일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신속히 지원됩니다.

그러나, 지역 전체적으로 피해가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인명피해의 경우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이나 자동차 피해 등은 화재보험 중 풍수재 특약과 자동차보험 중 자차담보를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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