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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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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무부 외의 다른 부처에서 한국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적 취득시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전문성이 부족하고 영세한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의 중개수수료 과다산정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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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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