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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납세자 최장 9개월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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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이달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이며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에 대해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내까지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최장 18개월까지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다음달 중간예납 법인세 등 앞으로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하고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한편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이상 상실한 경우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집단피해지역은 관할 세무서장이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처리하며 납세자가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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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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