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6일부터 삼성전자 서울 서초동 본사 사옥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직원 30여명을 투입해 석 달가량 일정으로 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예전엔 성실 납세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유예되기도 했지만 올해부터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은 4년마다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국세청의 관련 규정이 바뀌어 당연히 받아야 할 조사"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 2007년 하반기 세무조사를 받아 18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로는 올해 들어 삼성물산, 호텔신라, 삼성중공업이 이미 조사를 받았고 삼성정밀화학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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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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