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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부품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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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6월부터 7월초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단속해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은 대형 트럭, 승용차 등에 사용되는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 휠 등 2억 원 어칩니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미 시중 유통된 물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900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세관측은 "자동차 부품 등의 원산지는 소비자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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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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