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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승객 성폭행 40대 택시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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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27일 심야에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로 택시기사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6일 오전 3시께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택시에 승차한 A(19.여)씨를 흉기로 위협, 달서구 대곡동 한 공터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한 뒤 현금 2만3천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차량 문의 잠금장치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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