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무시당하는 말을 듣다가 갑자기 혈압이 올라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거래처 사장과 통화한 뒤 뇌동맥류가 파열돼 갑자기 숨진 노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씨가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업무상 여러 차례 무시당했고 숨지기 적전 이 사장과의 통화에서 '한달 전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가도 되느냐'고 물었지만 '그 물건이 아직 남아 있겠느냐'며 핀잔들 듣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혈압이 상승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언니의 동물병원에서 일하던 노씨는 거래처 사장과 통화한 직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고 이에 노씨의 유족은 "딸이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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