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생후 이틀 된 아기를 공중 화장실 변기 위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29살 안모씨와 아내 27살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5월 8일 남자 아기를 낳았으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이틀 뒤인 10일 수원의 한 건물 화장실 변기 위에 아기를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