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간판을 달거나 광고물을 붙일 때도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5㎡ 이하 가로형 간판이나 건물 출입구의 세로형 간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을 부착할 때도 관할 시장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또, 지금은 옆면의 절반 이내에만 허용되는 자동차 차체 광고도 앞으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다른 부분에도 광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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