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농사용과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하고, 주택용은 2%, 영세 자영업자용과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만 올려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형건물용과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6.3% 올려 에너지 효율 합리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원가 회수율이 낮은 교육용과 가로등은 6.3%, 심야 전력요금은 8%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호화주택의 경우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전력 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골프장 야간 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중과할 방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제도의 경우 기존 정률 할인 방식을 정액 감면 방식으로 바꿔 저소득층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 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면 차액에 대해 현금이나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과 산업용,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하고, 일반용 고압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한국전력의 송,배전과 발전부문을 효율화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원가 절감 노력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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