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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고 사용료 징수' 동문반발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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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는 대학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는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방안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당초 연간 로고 사용료를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이면 100만원, 3억~5억원은 150만원, 5억~10억원은 300만원, 10억~50억원은 500만원, 50억원 이상이면 1천만원씩 책정해 이달초부터 걷기로 했지만,

일부 의·약대 동문의 반발로 동문회의 의견을 수렴해 로고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거나 최신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또 학교의 상표권을 보호, 관리하고자 산학협력단 산하에 상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징 문장과 한글·영문 학교명 등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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