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진행한 도청의혹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와 관련해 결과공표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KBS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경찰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KBS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KBS의 새 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20일부터 도청가능성과 사측입장 동의 여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늘 오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노조는 "법원 심리와 무관하게 예정대로 설문결과를 공표할 것"이라며 "설문조사는 단체협약에 적시된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명예훼손의 책임은 도청의혹을 수수방관한 사측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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