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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박주원 전 안산시장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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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재임 시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업자 66살 이 모 씨와 이 씨로부터 돈을 받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한 52살 임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안산 풍도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던 이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임 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해 받았을 뿐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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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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