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돼 인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인도 해외동포부와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행정 약정을 체결해,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협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정인 이번 협정으로, 인도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인도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인도 현지에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은 우리나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우리 국민 가운데, 국민연금과 인도에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이면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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