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가격 등 판매 조건이 담긴 문서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복사해 이직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모바일 콘텐츠 판매사인 클라인포스트가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며 퇴직한 직원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클라인포스트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퇴직하며 복사해간 문서 일부는 가격 등 주요 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쟁 업체가 이를 입수하면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서 하단에 비밀표시가 돼 있어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라인포스트 해외영업팀장이었던 김씨는 모바일 게임업체인 넥슨모바일로 옮기면서 사업 제안서 등 일부 문서 파일을 CD에 복사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제품 정보나 판매 조건을 담은 문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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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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