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허가를 받아 주택 공사에 착수했지만 근처 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넉 달만에 공사부지를 도로로 바꾼 관할 구청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31살 김모 씨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청량리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는데, 관할 구청은 근처 주민들이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건축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고 건축허가가 취소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뒤이어 해당 부지를 도로로 바꾼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주변 도로의 폭이 일정해 김 씨의 토지 부근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해당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키면 일정한 너비로 유지되던 도로가 해당 구간에서만 넓어지게 돼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역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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