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일부 건설회사들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 출신 임시체류 비자 소지자와 여행객들을 불법취업시키면서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호주 건설삼림광산에너지노조가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시드니의 40개 건설회사들이 불법체류자와 학생비자 소지자를 채용하면서 최저임금의 20%에 불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 영국인 1만 3천여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사들의 불법채용과 관련해 호주정부는 지난해 84개 업체에 최고 7천6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학생비자와 워킹홀리데이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업주에 대해 외국인 1인당 1천여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적발된 외국인은 즉시 추방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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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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