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동기가 이치에 맞게 규명되지 않으면 '고의적 방화'라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험가입자의 방화로 굴착기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사가 가입자 53살 추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추 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굴착기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뚜렷하지 않고, 당일 저녁 방화할 굴착기를 하루 종일 수리했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방화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려면 방화 동기나 이를 추정할 주변 정황을 자세히 심리해야 하는데도 원심 판결은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D 화재보험은 지난 2008년 추 씨가 굴착기 화재를 이유로 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방화로 인한 사고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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