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피서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력이 모자란 스포츠용 구명복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기표원은 물놀이 용품 등 여름용 제품 112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최소 부력이 미달된 스포츠용 구명복 2개와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비치볼 1개에 대해 리콜 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영조끼 상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제품 등 5개는 제조사에 자발적인 리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하고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보내 전국 만8천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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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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