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간 인수가 사실상 금지되고, 사모투자펀드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우회대출이 차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계열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공동대출해 동반 부실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차원에서 2년 내 합병을 전제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우회대출을 막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일체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되는 상황을 맞을 경우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이 스스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예금 부당 인출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권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3분기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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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원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