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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갈취하고 해외도피하면 '국제미아'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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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소액 사기 같은 서민 상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달아난 피의자들의 여권을 무효화 하는 방안을 외교통상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안은 경찰이 피의자 명단을 외교부에 통보하면,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피의자의 여권발급과 재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상 범죄는 유사수신과 다단계 사기 같은 서민 상대 경제 범죄, 인터넷 소액결제 사기, 우리 국민을 외국으로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는 해외 거점 조직 폭력과 인질강도 등입니다.

경찰은 기존의 여권법상으로도 이런 조치가 가능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드물었다며 앞으로 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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