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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부주의 감전사 사업주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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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은 인터넷선 설치 작업 중 기사가 감전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58살 김 모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벌금 각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설치 등의 업무는 전신주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것이므로 작업자가 감전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주인 피고인이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두는 등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안전교육도 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서울 중곡동의 한 주택 옥상에서 안전대책 없이 기사 신 모씨에게 케이블 설치작업을 하도록 지시해 신씨가 인터넷선을 고정시키기 위해 고압 송전선쪽으로 던졌다가 감전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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