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정신적 피해도 배상"…반려동물 가족과 같아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땐 주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2살 이 모씨가 차에 치인 개에 대한 배상액이 적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일반 물건과 달리 주인과 정신적 유대를 갖기 때문에 통상적인 손해배상과 달리 정신적인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