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2일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를 판매할 때 뜨거운 물을 부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식품접객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PC방이나 만화방은 이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컵라면 판매 자체를 못하게 하는 지자체가 있고, 물을 부어주거나 가져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단무지만 주지 않으면 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도 있다.
이 의원은 "한 지자체에서는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한 초등학생이 직접 물을 부어먹다 손을 데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며 "앞으로 컵라면 등에 단순히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별도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호빵을 찜기에 쪄서 판매하는 행위도 조리행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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