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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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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가 9월 총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의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전국 9천여 분회를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68.8%의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노조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달 6일 전체 신입직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데 이어 9월에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사측에 경고해 왔습니다.

이에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만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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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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