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도주하는 흉악범 피의자에게 총을 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뉴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권총사용 매뉴얼 초안을 보면 경고 사격을 했는데도 피의자가 계속 도주하는 상황에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면 권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범인이 실내에 있거나 주변에 인화물질 같은 위험 물질이 있을 때, 대중이 모여 있거나 교통이 혼잡한 곳에서는 사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안에 매뉴얼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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