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은 음주운전의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혈액을 채취했으며 이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던 중 수사기관이 딸의 동의를 받아 채취한 혈액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해 기소했습니다.
이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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