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상윤 판사는 안마시술소에 바지사장을 두고, 성매매를 통해 거액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산 모 장애인단체 간부 이 모(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이 씨 등에게 건물을 임대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모 장애인단체 부산지부장 김 모(7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3억8천750만 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와 2009년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부산 사하구 모 안마시술소에서 1천161차례에 걸쳐 성매매 대금으로 1억9천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건물이나 공동소유한 건물을 이씨 등 성매매 업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실제보다 대폭 낮춘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3억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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