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과 중국 조선족 여성을 대거 고용해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한 업체 26곳과 사이트 70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탈북여성 등 여성 1천여 명을 고용해 음란 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53살 신모 씨 등 사이트 운영자 6명을 구속했습니다.
신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음란화상 채팅운영업체 26곳, 사이트 70곳을 운영해 최근 4년 동안 2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한 국내 남성은 70만 명에 달했습니다.
신씨 등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30초당 300∼800원의 통신요금을 받고, 채팅 여성의 노출 정도 등에 따라 아이템 선물을 추가로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남성 회원들은 상대 여성이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알았지만, 실제 탈북여성과 조선족 여성들은 주로 중국 연길에서 화상채팅에 응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고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해 왔다면서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행위는 1년 이하 징역형에 불과해 재범률이 높은 만큼 법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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