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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이웃주민에 염산 뿌린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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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홧김에 이웃주민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6.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1일 오후 7시 55분께 대구 수성구 범물동 모 아파트 주변 식당에서 이웃주민 이모(34)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사기 2개에 담겨진 염산 일부를 뿌려 이씨 등 2명에게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근 이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200여만원을 사용한 김씨는 이씨가 "카드 결제일이 지났다"며 돈을 갚을 것을 종용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염산 구입 경로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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