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은 공무원 신분으로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모두 311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매달 5천원에서 2만 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이런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도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이는 약 3천여 명의 공무원과 교사을 광범위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