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 지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망월지 폐지신청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주들이 망월지가 농업용 시설로는 기능이 대부분 없어져 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장검증 결과, 주변에 많은 경작지에 용수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망월지 생태공원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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