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21일 옛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모(3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결과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산속에 유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족들의 피해감정을 달래주는 어떤 가시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참여재판에는 7명의 배심원이 모두 유죄 의견을 냈으며 징역 8년과 10년의 의견을 낸 배심원은 각각 2명이고 나머지는 징역 13년과 15년, 20년의 의견을 냈다.
남 씨는 지난 3월 경북 구미시에서 자신의 옛 애인인 A(28.여)씨와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김천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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